직장인들의 하나의 희망인 연차, 월차. 끝없는 야근과 사투에도 연차, 월차를 바라보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연차, 월차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출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차 발생기준과 월차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연차 발생기준은 같은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자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3년이상 계속근무한 근무자에게도 추가 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이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때마다 2년에 대해 하루의 가산 휴가가 주어집니다. 한 곳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에게 좋은 부분입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연차보다는 월차 발생기준의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1개월 개근시 하루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연차가 남아 있는 분들은 다가오는 황금연휴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9월에는 추석연휴가 있으니 27,28일에 연차를 쓴다면 총 9일의 휴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10월에 1,2일에도 활용하게 되면 12일, 4,5,6일도 함께 활용하면 총 18일의 휴가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연차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