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엔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에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개정되었죠.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9%에서 5%로 개정되었으며 상가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상가 임대료를 조정할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낮춘 이유로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 경제 상황 등 최근 우리나라 전반적인 상황을 꼽았습니다. 개정된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과 더불어 환상 보증금 상한도 개정되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만 있을 경우 보증금액,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 (월세 *100)으로 계산합니다.
서울특별시는 6억 1천만원 이하, 부산,인천, 의정부, 성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 광역시, 세종, 경기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파주 화성은 3억 9천만원, 그 밖 지역은 2억7천만원으로 보호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으로 지역별 주요 상권 상가 임차인 90%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에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법을 적용해 상가 임대료 계산법을 예시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인 곳은 보증금 3000만원에 5%, 월세 120만원에 5%을 적용해 최대 1,560,000원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