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으로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꺼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아동수당 뿐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국가 장학금 신청시에도 필요하답니다.




최근에 가장 hot하고 대한민국 부모님의 힘이 되어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를 결정짓는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인정 수준 등을 제시했지만 소득인정액 계산법및 기준에 대해 혼동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동수당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가구 소득평가액에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총 소득에서 맞벌이 공제나 다자녀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말로 들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ㅠ




예를 들어 설명한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아빠는 월급이 200만원이고 엄마는 800만원을 번다고 칩시다. 토탈 천만원의 25%가 25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최대 공제액은 소득액이 작은 아빠 기준입니다.


연령 상관없이 자녀가 둘이라면 소득에서 일정 아동 양육비를 공제합니다. 2명은 65만원, 3명이면 130만원인데 아동이 1명 추가될 때마다 65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부동산, 저금, 자동차 같은 자산을 합한 금액에 환산율 12.48%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기본 공제는 특별시, 광역시는 1억 3,500마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미리 뺍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이고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복지급여와는 상관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복잡하시다면 소득인정액 계산기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검색하면 ihappy.or.kr 사이트가 나오는데, 아동수당 신청안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모의 결과이므로 실제 아동 수당 신청 후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이용해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9월부터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엔 아동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아동 1인 포함 3인 가족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연봉뿐 아니라 재산을 평가하는데 가진 재산에 따라 월 소득액이 달라집니다.


결론!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복지로에서 합니다. 9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므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있는 가정은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해 한 번 계산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제 눈엔 합리적으로 보이는 소득인정액 계산법 이해 되셨죠? 복지의 사각지대 없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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